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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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 혼동하지 마세요.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가 확인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범칙금보다 더 크지만 자동차보험료 할증이나 벌점이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용어 명확하게 이해해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들은 잘못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어 자체는 생소합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합니다.
동일한 위반에 대해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과태료 고지서에 왜 범칙금 금액이 함께 명시되어 있을까요? 법률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벌입니다.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금액이 20% 감면됩니다. 만일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합니다. 위반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입니다. 교통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합니다.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경력 증명서에 교통 위반 행위가 기록되며 5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그러나 범칙금으로 처리할 경우 6만원에 벌점 16점이 부과됩니다.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할지, 아니면 저렴한 범칙금을 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더 비싼 과태료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벌점이 충분히 쌓이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벌점이 추가될 때마다 면허가 하루씩 정지됩니다.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넘기면 범칙금의 1.2배 납부해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약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범칙금의 1.5배를 약식명령 선고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약식재판이 청구됩니다. 약식재판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재판은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정식재판의 판결을 받으면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에 비해 더 중한 벌금이나 구류 및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주요 목적은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저지른 모든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실수로 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납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한 과태료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불법주차단속원이 부과한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를 받은 이후 납부하면 됩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역시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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